
(무순위)양주옥정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자료보는 방법‼️ 제목 좌측에 ▶ 버튼은 모두 클릭이 가능하며 클릭 시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급 개요
▶
양주옥정A-20(2)(공임리츠) A20(2)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A-20(2)
- 전용면적(㎡) : 74.96 ~ 84.99
- 총 세대수 : 619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입주예정월 : 2020년 05월

▶
양주옥정A-20(3)(공임리츠) A20(3)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A-20(3)
- 전용면적(㎡) : 59.64 ~ 84.99
- 총 세대수 : 901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입주예정월 : 2020년 03월

▶
공급 대상
- 주택타입별 세대내 일부공간의 면적이 다르므로 청약·계약 체결 전 팜플렛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주택타입이 아닌 주택형으로만 신청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택타입은 추후 동호배정 시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청약접수한 주택형은 청약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시공이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단지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 타입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추후 다른 주택타입으로 변경 불가함
-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 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신청 자격자(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가능(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됨)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은 가능하나, 향후 공가가 발생하여 예비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였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퇴거하셔야 하오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사업주체의 당첨자명단 통지지연 또는 오류통지 등으로 인해 청약제한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청약일정
- 청약신청(무순위) : 24.06.03(월)~24.06.05(수) 10:00~17:00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서류제출 대상자) : 24.06.07(금) 17:00시 이후
▶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청약신청(인터넷 · 모바일)
2.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서류제출 대상자)
3.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
4. 입주가격 심사 및 소명요청(주택소유 등 개별통보)
5. 소명 접수 및 심사
6. 예비자선정
▶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전글서울공릉·양원S1BL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24-05-31
- 다음글2024년 2차 LH매입임대주택 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