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규모
- 동작구수방사(총 556호) 중 공공분양주택 3~35층 3개동 전용면적 59㎡ 263세대
공급 대상
- 금회는 공공분양(263세대)만 공급하며, 군관사(208세대)를 제외한 행복주택(85세대)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 마감 후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본청약 공급물량(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 포함)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미달 시에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청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59)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59A/59B)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최하층 세대수는 향후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최하층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입니다.
공급금액(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금액 별도)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 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추가선택품목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5.2.18.~2.19.)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5.2.18.~2.19.)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59A의 경우 아래 선택품목 1 ∼ 18 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2, 4, 5, 11, 14, 15, 16은 다수 품목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59B의 경우 아래 선택품목 1 ∼ 16 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3, 9, 12, 13, 14은 다수 품목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59A의 경우 9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되고, 11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냉장고장(일반+김치)’이 설치되며, 14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가스쿡탑(3구)’로 설치됩니다.
- 59B의 경우 7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되고, 9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냉장고장(일반+김치)’이 설치되며, 12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가스쿡탑(3구)’로 설치됩니다.
- 기본형은 무상 적용, 이 외 항목은 선택 시 유상 적용됩니다. (59A의 , , 59B의 , 은 제외)
- 적용된 옵션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용된 옵션은 설치물의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적용된 옵션은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확장형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1)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추가선택품목 (2) : 발코니 확장’은 필수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 ․ 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실내·외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합니다.
-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 및 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입주자에게 청구될 예정입니다.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예비자 선정 시 지역우선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지역우선 공급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50% 물량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지역우선 공급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아래 조건(1~3)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2.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6.9.)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9.30.)까지 주택을 소유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3.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 공급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유지 여부,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특별공급 기당첨 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4.9.30.)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기간 : 2024.10.10.(목) 10:00 ~10.11.(금)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일반 ․ 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특별공급 신청』아님)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에 미신청(포기)한 경우,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2p 무주택세대구성원 참고)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 신청 시 당첨자발표일[2024.10.31.(목)]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당첨자[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로 관리됩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2024.11.11. ~ 2024.11.12.) 내 구비서류 별도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의 본청약 당첨자 선정 시 제출서류 :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참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됨에 따라 거주의무 개시일로부터 3년간 거주하여야하며,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관련사항은 Ⅳ. 신청 시 확인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4.10.14.)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 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5.10.1. ~ 2024.9.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5)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5.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1~6)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공급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 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5.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6.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금회 공급은 공공분양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가 본 아파트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공사로 제출해야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배우자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 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위 신청자격을 갖춘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은 위 신청자격을 갖춘 분에게 잔여공급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기타지역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일정
- 특별공급(사전청약 당첨자) : 24.10.10(목) 10:00~10.11(금) 17:00
- 특별공급 : 24.10.14(월) 10:00~17:00
- 일반공급 : 24.10.15(화) 10:00~17:00
- 팸플릿,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홈 위례홍보관 ☏ 02-407-8222)
- 공급유형(사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및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특별공급 접수 마감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그 외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해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홈 위례홍보관 ☏ 02-407-8222)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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