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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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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개요

수방사군부지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전용면적(㎡) : 59.81 ~ 59.86

  • 총 세대수 : 556

  • 입주예정월 : 2028년 12월

  • 재당첨 제한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 거주의무 : 거주의무 개시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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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동작구수방사(총 556호) 중 공공분양주택 3~35층 3개동 전용면적 59㎡ 263세대

공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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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회는 공공분양(263세대)만 공급하며, 군관사(208세대)를 제외한 행복주택(85세대)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 마감 후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본청약 공급물량(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 포함)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미달 시에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청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59)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59A/59B)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최하층 세대수는 향후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최하층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입니다.

공급금액(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금액 별도)

분양가격·납부조건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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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 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추가선택품목

공간선택(무상옵션) 안내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5.2.18.~2.19.)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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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택품목 (1) 안내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5.2.18.~2.19.)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59A의 경우 아래 선택품목 1 ∼ 18 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2, 4, 5, 11, 14, 15, 16은 다수 품목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59B의 경우 아래 선택품목 1 ∼ 16 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3, 9, 12, 13, 14은 다수 품목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59A의 경우 9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되고, 11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냉장고장(일반+김치)’이 설치되며, 14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가스쿡탑(3구)’로 설치됩니다.

  • 59B의 경우 7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되고, 9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냉장고장(일반+김치)’이 설치되며, 12은 미선택 시 기본형인 ‘가스쿡탑(3구)’로 설치됩니다.

  • 기본형은 무상 적용, 이 외 항목은 선택 시 유상 적용됩니다. (59A의 , , 59B의 , 은 제외)

  • 적용된 옵션은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용된 옵션은 설치물의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적용된 옵션은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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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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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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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확장형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1)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추가선택품목 (2) : 발코니 확장’은 필수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 ․ 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실내·외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합니다.

  •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 및 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입주자에게 청구될 예정입니다.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예비자 선정 시 지역우선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아래 조건(1~3)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10.10.(목) 10:00 ~10.11.(금)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주택형 확인사항

중복신청 금지

  •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합니다.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당첨자 구비서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사항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4.10.14.)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분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추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배점기준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9.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5)을 모두 갖춘 분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추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신청자격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일정

  • 특별공급(사전청약 당첨자) : 24.10.10(목) 10:00~10.11(금) 17:00

  • 특별공급 : 24.10.14(월) 10:00~17:00

  • 일반공급 : 24.10.15(화)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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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팸플릿,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홈 위례홍보관 ☏ 02-407-8222)

  • 공급유형(사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및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특별공급 접수 마감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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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홈 위례홍보관 ☏ 02-407-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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