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공급규모
- 수서역세권지구 A3블록 597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15층 8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세대
공급 대상
-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미달 시에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는 기입주 단지로, 금회 공급 세대의 입주지정기간은 2024.12.19.(목)~2025.02.17.(월)입니다.
- 1층은 모두 필로티 또는 상가로 되어 있으며, 공급대상에 표기된 최하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을 제외하고 공공분양으로 최대 배정 가능한 2층 세대수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대상주택인 301동 420호는 입주 후 퇴거 세대로 마이너스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된 주택입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시 주택가격과 발코니 확장금액을 합한 가격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금액은 자력으로 납부하셔야 하오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액 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입주금 납부 안내
-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하며,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해당 전용대출상품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열쇠 불출은 잔금납부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2024.12.19.(목)~2025.02.17.(월))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1.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2.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4.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로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1.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2.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4.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로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1.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2.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분
4.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로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잔여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 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가입기간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 조회방법(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HUG(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수서역세권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집공고 및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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