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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마을 두레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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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주택이란?

정의
  • 주방,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1~2인 가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태에 맞춰 공공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 셰어하우스 :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취사, 휴식 등의 생활이 공동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주택유형
특징
  • 주방 · 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입주자간 소통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
  • 입주자간 스스로 정한 생활규약에 따라 운영하며 자율적인 주거공동체를 형성

공고 개요

공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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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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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최초계약기간 : 2년(신청자격 유지시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공급 일정
모집공고 : 24.05.02(목)
주택공개 : 24.05.07(화)~24.05.09(목)
신청접수 : 24.05.16(목)~24.05.17(금)
  1. 3. [별첨1]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접수용) ※ 신청인 본인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1. 4. [별첨2]두레주택 신청서 및 마을활동 계획서 작성후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제출

※ 반드시 1,2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만 제출시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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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4.05.22(수)
  •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신청자격 충족 및 마을활동 가능 여부) 공급세대의 3배수까지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며,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전산(난수)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 24.06.03(월)~24.06.05(수)
  • 심사서류 제출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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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된 것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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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 심사 : 24.06.21(금)
  • 제출서류 및 마을활동 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주민공동체운영회, 공동체분야 전문가 등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이 자율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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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대상자 발표 : 24.06.28(금)
  • 소득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거절)됩니다.
증빙(소명)서류 보완제출 : 24.07.05(금)
최종입주대상자 발표 : 24.07.26(금)
  • 신청인원이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공급호수의 1.5배수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후 미입주, 퇴거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예비입주자 유효일은 당첨일로부터 1년임.
  • 동호선정 :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배정된 동호는 입주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변경이 불가
주택사전공개 : 24.08.06(화)~24.08.08(목)
  • 주택공개 기간에 해당 주택 소재지에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개관련 담당부서와 연락처는 하단 문의전화 참고
계약 : 24.08.12(월)~24.08.14(수)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3호선 대청역 8번출구)
  • 계약시간 :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계약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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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24.08.26(월)~24.10.25(금)
  • 입주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입주기간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5.02)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대학, 고등기술학교 및 기능대학게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및 24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회초년생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두레주택 입주자 규약 등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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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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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된 금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867,032원) 합산하여 산정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자를 말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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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신청접수와 입주자 선정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공급부 : ☎ 02) 3410-8537
  • 주택공개와 입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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