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옥길B1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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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옥길B1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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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개요

부천옥길B1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34-38 (옥길동,엘에이치옥길센트럴힐)
  • 전용면적(㎡) : 74.88 ~ 84.37
  • 총 세대수 : 913
  • 난방방식 : 지역가스난방
  • 입주예정월 : 2018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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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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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대상의 임대·잔여호수 및 잔여예비자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계약까지의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하여야 하며, 신청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마감 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 전용면적 등 세대별 주택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부천옥길 B1블록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복합무량판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입니다.(504∼506동은 평지붕)
  • 부천옥길 B1블록은 임대기간의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해당 단지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기준)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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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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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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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신청접수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동일공고 단지 중복청약 불가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번을 결정함

청약일정

  • 공고 : 2024.09.09.(월)
  • 신청접수(무순위) : 2024.09.24.(화) 10:00~17:00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09.26.(목) 17:00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 2024.09.26.(목)~ 2024.10.02.(수) 등기우편제출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공공임대담당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 2024.10.02.(수)우체국 소인분 까지 인정
  • 계약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 참고사항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후 접수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2.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http://apply.LH.or.kr/)

3.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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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설치

2.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설치

3.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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