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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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일정
- 공고일 : 24.08.29.(목)
- 청약기간 : 24.09.09(월)~24.09.20(금)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4.10.18(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24.10.24(월)~24.10.28(금)
- 당첨자발표 : 25.02.07(금)
- 계약체결 : 25.02.18(화)~25.02.20(목)
- 입주예정 : 개별 통보
- 세부청약일정
- 1순위 청약기간 : 24.09.09(월)~24.09.10(화)
- 2순위 청약기간 : 24.09.13(금)
- 3순위 청약기간 : 24.09.20(금)
※ 면적 및 유형별 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정해진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1. 공급 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 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순위별 청약접수 결과 및 후순위(2, 3순위) 신청가능여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아래의 일정으로 게시합니다.
- 1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2순위 신청가능여부: 2024.09.13(금) 오전 9시
- 2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3순위 신청가능여부: 2024.09.20(금)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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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현황(총 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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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급 : 355호
- 이번 신규공급 단지는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입니다.
-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단지 : 전용면적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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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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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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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8.29.)
- 신청 가능한 미성년 세대주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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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거주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 적용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2024.08.29.)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 신청서상 ‘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③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 검증은 모집 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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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검증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 부동산 ・ 자동차 보유 기준, 중복 신청 및 중복 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부동산 ·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자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11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4년 8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4년 11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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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면적별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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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면적별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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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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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우선공급 가점 기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제외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무주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은 무주택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의 미혼신청자는 무주택기간 점수 없음
- 부양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제외)
-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단, 만19세 미만[2005.08.30.이후 출생(당일포함)] 또는 만60세 이상[1964.08.29.이전 출생(당일 포함)]인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가점 없음.
- ⑧의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상기 가점 및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 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전산추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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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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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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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신청기간
- 1순위 : 2024.09.09(월) 10:00 ~ 09.10(화) 17:00
- 2순위 : 2024.09.13(금) 10:00 ~ 17:00
- 3순위 : 3순위 : 2024.09.20(금)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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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순서
- 9. 인증서 로그인
- 10. 임대주택-공고선택
- 11.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12. 신청자격 확인
- 13.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14. 가점사항 입력
- 15. 인증서 로그인
- 16. 나의 청약내역 확인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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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청약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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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청약 신청기간 : 순위별 청약 기간 및 방문 인터넷 창구 운영시간 참조(각일 10:00 ~ 17:00)
- 1순위 : 2024.09.10(화) - <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로비
- 2순위 : 2024.09.13(금) - <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 3순위 : 2024.09.20(금) - <방문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로비(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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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 본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발급분의 인감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지참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증의 경우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가 되어있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만 인정함
- 모바일신분증의 경우 ‘정부24’ app의 주민등록증, ‘모바일신분증’ app의 운전면허증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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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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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상세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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