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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

2. 경기행복주택 경부권역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예비입주자는 향후 계약해지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자료보는 방법‼️ 제목 좌측에 버튼은 모두 클릭이 가능하며 클릭 시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급개요

  •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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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명 :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84 수원광교 행복주택(네이버 지도)
  • 전용면적(㎡) : 36.7~44.89
  • 총 세대수 : 71
  • 난방방식 : 지역난방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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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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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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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청년 계층
  • 우선공급대상자(자립준비청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4.26.)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 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참고사항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자가 우선공급 신청 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는 계약 체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부적격으로 간주합니다.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일반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4.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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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청년의 경우 소득 있음/없음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으로 신청했으나 자격검색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치며 소명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함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청년‘의 해당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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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
  • 입주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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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4.26.) 현재, 무주택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 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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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의 해당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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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같은 세대로 구성될 2인이 각각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입주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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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고령자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4.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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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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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공급일정

  • 인터넷 청약 접수 : 24.05.22(수) 10:00~24.05.24(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4.06.07(금) 17:00 이후
  • 자격 심사 서류접수 마감 : 24.07.03(수)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 입주자격 조사 : 약 3개월 소요
  • 예비입주 적격자 발표 : 별도안내
  • 입주안내 : 공실 발생 시 별도안내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자
청약방법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1. 7. 공고선택
  1. 8. 주택단지 선택
  1. 9. 신청유형 선택
  1. 10. 유의사항 및 일반공급 선택
  1. 11. 서약서 작성
  1. 12. 신청서 작성(신청내역확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 현장 신청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방문
  • 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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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문의 : 031-8012-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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