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차 SH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 곧 청약을 시작해! 빨리 내용 확인해봐
📢 자료보는 방법‼️
제목 좌측에 ▶ 버튼은 모두 클릭이 가능하며 클릭 시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급 일정
- 공고일 : 24.07.26(금)
- 청약접수 : 24.08.07(수)~24.08.09(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4.08.16(금)
- 서류제출 : 24.08.26(월)~24.08.28(수)
- 당첨자 발표 : 24.11.25(월)
- 계약체결 : 24.12.11(수)~24.12.13(금)
- 입주 : 25.01.08(수)~25.02.07(금)
▶
공급 현황(총 581세대)
▶
신규공급 : 468세대

▶
재공급 : 113세대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 신규공급 : 468세대


- 재공급 : 113세대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청년계층

▶
신혼부부 계층(신혼부부I)


▶
상호전환제도
-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 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0(6%)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유의사항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청년계층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26)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청년 유형 관련 세부기준

▶
순위 별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신청자격 별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여부를 조회합니다


▶
가점사항

▶
청약통장 납입회차 조회방법

▶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I
공고일 현재(2024.07.26)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Ⅰ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순위 별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공통사항(신혼부부 계층)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가점사항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당첨자 발표
▶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발표

▶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계층변경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청약 기준
-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2.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 단, 주택을 소유할 경우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계층별로 상이하니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계층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이트
▶
Q&A
▶
Q.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청년 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Q.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하나의 모집공고에 한 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여러개 단지를 묶어 하나의 모집공고에 게시되기 때문에 한 단지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단지별로 개별 모집공고를 게시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임대 단지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단지더라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모집공고문은 언제뜨나요?
모집공고문은 모집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SH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며 1년에 총 3회 나눠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며, 준공일정에 맞춰 사업자 재량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변동이 자주 일어나 정확한 일정을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
Q. 입주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통적인 입주자격은 1) 만19세~39세이하 2) 무주택자 요건 충족 3) 자동차 가액 충족한 자 입니다. 공공임대나 민간임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및 지역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청년안심주택은 해당 단지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함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약 20% 정도이며, SH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급합니다. 민간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약 80% 정도이며,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공급합니다. 따라서, 같은 단지이지만 공공 또는 민간 유형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 모집시기, 모집방법, 자격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
Q.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나요?
청년안심주택 신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유형일 경우 24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했을 경우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했을 경우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서울 지역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한가요?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유형일 경우 서울시 거주자는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는 2024년 총 3회 공급될 예정입니다. 3차 공고도 나오게 되면 분양통에서 빠르게 소식 알려드릴게요!
- 이전글용산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 임차인 모집! 24-08-01
- 다음글HUG 든든전세주택 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