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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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2란?
📌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인 주택입니다. 입주 이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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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현황(총 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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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위 ‘자녀’란 모집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자녀(2005.7.12 이후 출생(당일포함))로 한정하며, 성년인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 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 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합니다. 타입 구분 없이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 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최고 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전자책자(홈페이지 게시)를 참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 세대수, 공급 면적, 공급 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의 입주 예정월은 현장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공급 단지 및 동호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단지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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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단지 정보 및 전자책자
1.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2. SH인터넷청약
3. 청약정보
4. 전자 팸플릿
5. 단지명 입력 후 검색
6. 단지개요 및 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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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7.1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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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에 따라 세대구성원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청약 신청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2024.07.11.)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 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하나의 주택을 신청하여야합니다.(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사람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포함한 세대구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무효 처리 및 임대차 계약 직권 해지 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은 직권 해지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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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검증
- 주택 소유 여부, 소득・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자동차 보유 기준, 중복 신청 및 중복 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총자산・자동차 가액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 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 소득, 총자산, 자동차 등 자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8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4년 7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4년 8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총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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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형태에 따라 해당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 전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는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 -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다음 날[영업일 기준, 2024.07.12.(금)]부터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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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상 가점 및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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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가점 기준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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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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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거주기간 연장
- 대상 가구 : 입주 이후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
- 지원 내용 :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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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2년 단위) 소득 및 자산기준 미적용
- 대상 가구 : 입주 이후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
- 지원 내용 : 재계약 시(2년 단위)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 미적용, 단 입주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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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후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
- 대상 가구 : 입주 이후 자녀 2명 이상 출산 가구
- 지원 내용 : 20년 거주기간 이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대상 주택) 20년 거주 이후 매수청구권 행사 시 거주 중인 주택 - (매매 가격)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해당 주택의 시세*의 90%(자녀 3명 이상 출산 시 80%) ※ 해당 시점에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대상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조기 전매 시 페널티 부과) 매수한 주택을 5년 이내 재매각 시 연도별로 시세차익(매매당시 시세-실제 매수가) 반환 페널티 부과 ※ 1년 이내 50% / 2년 이내 40% / 3년 이내 30% / 4년 이내 20% / 5년 이내 10% ※ 시세차익 반환금액 산정 방식 :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 시점의 시세차익(매매당시 시세-실제 매수가)의 금액에 대한 연도별 반환비율을 곱한 금액 (예) 시세 10억의 주택을 8억에 매수한 경우 2억 원의 시세차익에 대해 1년 이내 전매 시 1억, 2년 이내 전매 시 8천만 원, 3년 이내 전매 시, 6천만 원, 4년 이내 전매 시 4천만 원, 5년 이내 전매 시 2천만 원 반환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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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주택 이주
- 대상 가구 : 입주 이후 자녀 2명 이상 출산 가구(입주일로부터 10년 이후 주택 이주 가능) -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이주는 장기전세주택2 공가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입주일로부터 9년 이후부터 주택이주에 대한 협의 진행
- 지원 내용 :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 장기전세주택2 공가 발생 시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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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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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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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순서
1. 인증서 로그인
2. 임대주택-공고선택
3. 단지 및 주택형 선택
4. 신청자격 확인
5.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6. 가점사항 입력
7. 인증서 로그인
8. 나의 청약내역 확인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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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상세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
청약일정 놓치지 않으려면 분양통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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