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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24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 공고일 : 24.06.28(금)
  • 인터넷 청약기간 : 24.07.15(월)~24.07.17(수)
  • 방문 청약기간 : 불가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4.07.19(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24.07.22(월)~24.07.26(금)
  • 당첨자발표 : 24.11.22(금)
  • 계약체결 : 24.12.09(월)~24.12.13(금)
  • 입주예정 : 24.12.30(월)~25.02.27(목)
📌 참고사항
  • 입주(예정)일은 2024년 12월 이후 예정이나 관할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및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현황(총 670호)

  • 신규공급 :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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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공급 : 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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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최장 10년 거주)

  • 재계약 : 입주후 유형이 변경되어도 재계약 가능
    • 📌참고사항
      • 최초 임대 계약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 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으로 유형이 변경 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며,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자격을 증빙 필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 1순위(감정평가액 30%)와 2∙3순위(감정평가액의 50%)의 임대조건을 차등 적용

  • 청년은 기본 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으로 별도 적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택명 기준 주택형이 가장 큰 기준이며, 세부 금액은 별도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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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통사항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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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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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소득기준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소득심사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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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 가산,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3순위 신청자의 소득의 경우 1인가구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을 심사합니다.
3순위 신청자의 자산 심사대상이 되는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1신청자 본인 2신청자의 부모로서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하며,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가점사항 및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가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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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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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 순서
  1. 인증서 로그인
  1. 유형 선택
  1. 서약서 체크
  1. 청약신청서 작성
  1. 작성 청약신청서 최종확인
  1. 인증서 로그인
  1. 나의 청약내역 확인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 방문∙우편 제출 불가

모집공고

주택공급목록

참고사이트

📌
상세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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