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9.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료보는 방법(꼭 확인하세요)
- 제목 좌측에 ▶ 버튼은 모두 클릭이 가능하며 클릭 시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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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접수(온라인) : 24.04.15(월) 10:00~24.04.19(금) 17:00
- 서류제출 : 24.04.15(월)~24.04.24(수)
- 소득 · 자산 · 자동차 소명 : 24.06.21(금)~24.06.28(금) 예정
- 입주대상자 발표 : 24.07.12(금) 예정
- 계약체결 : 25.07.11(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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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권리분석심사를 마치고 25년07월11일까지 계약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한도내 지원가능합니다.
- 권리분석 심사 후 계약체결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업무처리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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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호수(4,000호)
- 일반공급 : 3,6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 200호(5%)
- 특별공급(세대통합) : 200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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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25.07.11(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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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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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아래 중 하나에 지원하는 건물(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27.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28. 상가주택
- 29.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30. 아파트
- 31.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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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 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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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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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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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수
- 40.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신청자 본인제외)
- 41.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신청자의 형제자매 [만19세 미만(2005.03.30.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1964.03.29. 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 42.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 부양가족수, 신청자연장자순으로 입주자 선정(생년월일이 같아 경합시 전산추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인정
-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단, ⑤ 사회취약계층 가항 기초생활수급자, 나항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세대원도 인정)
- 모든 자격 요건(입주자 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29.)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자격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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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신청 시 입주자 선정방법 및 중복신청 불가 안내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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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제한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부(LH공사 포함)또는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포함〕 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단, 계약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장기안심주택 입주전까지 퇴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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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상세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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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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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순서
- 43.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44.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45.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 46.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확인
- 47. 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 48. 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 49.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 50. 가점사항 입력
- 51. 인증서 최종확인
- 52. 나의 청약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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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공동인증서가 안되시는 분께서는 네이버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후 실명 확인이 안되시는 분께서는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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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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