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차 SH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공급 일정
- 공고일 : 24.03.29(금)
- 청약접수 : 24.04.11(목)~24.04.15(월)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4.04.26(금)
- 서류제출 : 24.05.08(수)~24.05.10(금)
- 당첨자 발표 : 24.08.02(금)
- 계약체결 : 24.08.19(월)~24.08.21(수)
- 입주 : 24.09.02(월)~24.10.01(화)
공급 현황(총 541세대)
신규공급 : 448세대


- 각 계층의 조건별로 감정평가액의 30%~70%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 각 평형 타입별, 계층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책정 주체는 민간사업자로 단지별 관리비가 상이하며 각 단지 여건에 따라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단지·평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공급 : 93세대




- 각 계층의 조건별로 감정평가액의 30%~70%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 각 평형 타입별, 계층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책정 주체는 민간사업자로 단지별 관리비가 상이하며 각 단지 여건에 따라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단지·평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


상호전환제도
-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 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청년계층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3. 29.)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청자격 별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여부를 조회합니다


- 청약신청시 신청순위 및 신청구분 선택과는 별도로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선택)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1순위 ‘수급자’로 신청하더라도 가점사항 선택란에 ‘수급자’ 선택 안할 경우 가점인정 불가.)
- ‘부모무주택’ 가점의 경우 사망 등으로 인한 부모 부재시 인정가능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 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계층
공고일 현재(2024. 3. 29.)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Ⅰ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공고일 현재(2024. 3. 29.)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Ⅱ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5순위의 경우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적격여부를 판별합니다.
- 주택소유, 중복입주, 소득·자산기준 등의 적격여부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배우자가 세대 분리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신청자 등본에 등재된 재혼자녀(재혼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분리배우자 등본 상 재혼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신청자의 자녀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인정)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3.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4.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계층별로 상이하니 임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이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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